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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카츠시카구
복막하리

첫회 상담 무료

Image by Sabesh Photography

장애연금에 대하여

장애연금은

병이나 부상에 의해 생활이나 일 등이 제한되게 된 경우에, 현역 세대의 분도 포함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 연금에는 「장애 기초 연금」 「장애 후생 연금」이 있어, 병이나 부상으로 처음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았을 때에 국민 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는 「장애 기초 연금」, 후생 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는 「장애 후생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장애후생연금에 해당하는 상태보다 가벼운 장애가 남았을 때는, 장애 수당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

장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의 납부 상황 등의 조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 기초 연금 또는 장애 후생 연금(장애 등급 1급·2급에 한정한다)을 받는 분은, 국민 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 연금 보험료의 법정 면제 제도 ). (일본연금기구 HP에서)

장애 연금 신청은 복잡하고 힘든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 기한, 진단서의 취득 등, 여러가지 요건을 클리어할 필요가 있어,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사 기간이 길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불안과 스트레스도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신청을 할 수 없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박막할리에서는 매일 연금사무소에서 많은 사례를 하고 있는 이와﨑가 신청절차에 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방하여 원활하게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우선 부담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수급에 필요한 세 가지 것

Image by Tamara Schipchinskaya

01

초진일의 확정

  1.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의 첫 진단일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의 사이에 있는 것.
    ・국민연금 가입기간

초진일이란? 장애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사 등의 진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같은 병이나 부상으로 전의가 있었을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의사등의 진료를 받은 날이 초진일이 됩니다.

02

확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까?

Image by Pramod Tiwari

초진일의 전날에, 초진일이 있는 달의 전전달까지의 피보험자 기간으로, 국민 연금의 보험료 납부제 기간(후생 연금 보험의 피보험자 기간, 공제 조합의 조합원 기간을 포함한다)과 보험료 면제 기간을 합친 기간이 3분의 2 이상 있는 것.
단, 초진일이 2008년 4월 1일전에 있을 때는, 초진일에 있어서 65세 미만이면, 초진일의 전날에 있어서, 초진일이 있는 달의 전전달까지의 최근 1년간에 보험료의 미납이 없으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세 전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는, 납부 요건은 불필요합니다.

Image by Anita Austvika

03

장애 등급에 해당합니까?

장애의 상태가 장애인정일 (장애인정일 이후 20세에 이르렀을 때는 20세에 이른 날)에 장애등급표 에 정하는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있는 것.

장애인증일이란? 장애의 상태를 정하는 날로, 그 장애의 원인이 된 병이나 부상에 대한 첫 진단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1년 6개월 이내에 그 병이나 부상이 치유한 경우(증상이 고정된 경우)는 그 날을 말합니다. 덧붙여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있을 때는, 그 날이 「장애 인정일」이 됩니다. 인공투석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투석을 처음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한 날 인공 골두 또는 인공 관절을 그렇게 대체하는 경우, 심장 페이스 메이커, 이식형 제세동기(ICD) 또는 인공 밸브를 장착한 경우, 장착한 날 인공항문의 조설, 요로변경술을 시술한 경우는 조설 또는 수술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 신 방광을 건설 한 경우, 건설 한 날 절단 또는 분리에 의한 사지의 장애는 원칙적으로 절단 또는 분리한 날(장애 수당금의 경우 창면이 치유된 날) 후두 전체 적출의 경우, 전체 적출 한 날 재택 산소 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재택 산소 요법을 시작한 날

장애 등급표란?

장애 연금 청구 절차의 흐름

STEP.1

문의

1.전화, 메일 등으로부터 문의
2.무료 상담의 일시를 협의

1. 병력, 병리 등의 청각
2. 수급 가능성의 검토
3.계약서, 보수의 설명, 위임장의 기입(연금 기록의 확인시에 사용합니다), 업무의 스케줄 설명

■지참 받고 싶은 것■ ●연금의 가입 기록을 아는 서류(연금 수첩이나 넨킨 정기편 등) ●진단서나 진찰 상황 증명서(이미 취득한 경우) ●진찰하고 있던 병원(복수 있으면 모두)의 진단서나 약 수첩 등 병원의 기록, 장애인 수첩, 교통 사고 증명서, 산재의 사고 증명, 사업소의 건강 진단의 기록 등 ●인정표

STEP.2

면담

문의 양식 또는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문의 양식은 고객의 자세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의 경우는, 「이름・생년월일・상병명・현재의 증상・발병으로부터의 증상의 경과・초진일과 병원명・초진일에 가입하고 있던 연금 제도」등을 방문해, 장애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지 어떨지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장애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당 사무소에 수속 의뢰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면담에 진행해 주십니다.

직접 만나서 면담에서 청문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증상이나 경과, 일상생활에 대해서 등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또, 불안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나, 장해 연금에 대한 의문이나 불안등, 사양 없이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면담 시간:1시간~2시간 정도

STEP.3

연금 기록 확인

1. 연금 사무소에서의 연금 기록 조사
2. 신청 방법의 검토

STEP.4

병원에의 확인·의뢰

1.초진 확인, 증명서 취득
2.진단서 기입용 자료의 작성
3. 의사에게 진단서의 작성 의뢰

STEP.5

병력 · 취업 상황 등 신청서 작성

1. 진찰 이력과 치료 경과의 정리
2. 기입 포인트의 검토
3. 병력 신청서 작성

STEP.6

신청 서류 준비

1. 호적, 주민표 등의 취득
2. 신청서 작성
3. 신청 서류의 최종 체크

STEP.7

청구 절차

1. 신청 서류 제출
2.신청 후의 문의에의 대응

STEP.8

장애연금 지급결정

연금 증서를 받은 후 당사 사무실에 연락

STEP.9

보상 지불

부지급 결정의 경우, 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수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조언, 지원도 실시합니다.

필요에 따라 의사에의 진단서 의뢰나 병원에의 동행도 받습니다. (별도 유료)

Image by Anita Austvika

비용에 대해

착수금※

장애 연금 청구의 대리를 위임해 주시는 경우, 착수금의 20,000엔(세금 별도)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

청구의 결과, 장애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때만 , 규정의 보수를 받습니다.

재정청구(통상청구)의 경우 아래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보수가 됩니다.

① 연금의 2개월분(가산분 포함) 상당액(세금 별도)

② 소급의 경우: ①+초회 송금액의 10%(세금 별도) ③10만엔

장애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을 경우, 우선 고객의 계좌에 2~4개월분의 연금이 입금되므로, 그 중에서 보상을 지불해 주세요 .

※착수금 이외의 보수는, 고객이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던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찰 상황 등 증명서, 진단서, 주민표등의 첨부 서류의 취득 비용은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도쿄도 이외로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교통비등의 실비를 청구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먼 쪽은 전화(Zoom)・메일・우송만으로 청구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sr_iwasaki@hotmail.com

Tel:03-6823-8409 Fax:03-6823-8413

영업시간:평일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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